서울시는 땅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의 양을 늘려 도시 생태계를 유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2004년까지 토양포장에 관한 기준을 시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본격 개발되는 강북 뉴타운 시범지구 3곳을 비롯해 2004년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민간 건축물의 여유공간에 기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보다 빗물 투과율이 50% 이상 뛰어난 '투수성(透水性)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 주차장에 0.5㎝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 빗물 투과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도심의 경우에는 건물옥상녹화, 도시텃밭조성 등 다양한 빗물 흡수 방안이 병행 추진된다.
시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현재 서울시 면적 중 절반 가까이가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있어 서울의 지표 생태기능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도시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선 서울의 토양포장률이 35%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은 전체 면적(605.52㎢) 중 43%가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不透水) 포장 상태로 돼 있다. 특히 영등포구와 성동구는 불수투 포장 비율이 60%가 넘을 정도.
서울시 박필용(朴必容) 도시계획과장은 "투수성 포장재를 많이 사용하는 민간 개발업체에는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이라며 "도시개발을 할 때 지하 수맥(水脈)을 차단하지 않고 도로 등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