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현재 금융관련 법규, 금융거래약관, 공시자료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한자 용어, 외국어 및 부적절한 표현 등의 198개 금융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쓰도록 했다.
일반인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기존 용어나 우리말로 바꾸기 어려운 외국어 및 한자용어는 우리말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고친 금융용어를 책자와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고 앞으로 각종 법규, 약관, 설명서 등을 만들때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한글학자, 문인 등과 공동으로 만든 알기쉬운 금융용어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권원(權原)보험은 부동산권리보험으로, 개호비(介護費)는 간병비, 내입(內入)은 일부상환으로 바꾸었다. 또 단생보험→1인생명보험, 연생보험→다수생명보험, 출재→재보험가입, 수재→재보험인수 등으로 각각 바뀐다.
어려운 한자 용어인 감채기금은 채무상환기금으로, 결약서는 약정서로, 보호예수는 별도보관으로 각각 바뀐다. 외국어 가운데 바뀐 금융용어로는 롤오버(Role Over)→만기연장, 불릿론(Bullet Loan)→일시상환대출, 써킷브레이커스(Circuit Breakers)→일시매매정지 등이 있다.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 가운데 단수(端數)는 끝수로, 참조위험률은 기준위험률로 바뀌며 무부리(無附利)도 무이자로 통일시켜 사용하기로 했다.
또 CD, Loss Cut, P&A, 가망고객 등은 양도성예금증서(CD), 손절매(Loss Cut), 자산부채이전(P&A), 기대고객(될 손님)처럼 기존 용어와 우리말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