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패션명품 업계에 따르면 영국 명품브랜드 버버리는 최근 한국지사인 버버리코리아 내에 시장실사팀을 만들고 경찰과 함께 불법복제상품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버버리코리아는 이 밖에도 자사 상표(burberry)와 비슷한 인터넷 도메인명을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업체를 도메인중재위원회에 제소해 놓고 있다.
루이뷔통도 9일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만들어 판다’며 서울 남대문시장의 가방판매업자2명에 대해 모두 1억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명품 시계브랜드 오메가를 가진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그룹은 최근 한국업체와의 대리점 계약을 끝내고 국내 직접 판매를 준비하면서 불법 모방제품에 대한 시장조사에 들어갔다.
프랑스 샤넬은 12일 자사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 국내 의류업자 진모씨 등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중지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패션명품업계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선물용 명품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었고 국내 직판을 준비 중인 브랜드들이 내년 본격적인 영업에 앞서 국내 모조품 시장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