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이용중 그만둬도 선불요금 일부 돌려받는다

  • 입력 2002년 12월 25일 18시 46분


앞으로는 헬스클럽을 다니는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선불로 낸 이용요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체력단련장(헬스클럽) 이용 표준약관’을 승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의 사정 때문에 헬스클럽을 이용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선불로 낸 총 이용요금의 90%를 돌려받는다. 다니는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총 이용요금의 10%와 헬스클럽을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헬스클럽측과 협의해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다.

헬스클럽의 사정으로 이용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총 이용요금의 110%를 돌려받는다. 다만 중도에 해지할 때는 이미 다닌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뺀다.

할부와 방문계약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할부계약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하면, 방문판매사원의 권유에 따른 계약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헬스클럽 시설물 때문에 부상을 하거나 소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헬스클럽이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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