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 관련 법규, 금융거래 약관, 공시자료에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한자용어, 외국어 및 부적절한 표현 등의 198개 금융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 쓰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글학자, 문인 등에게 자문해 일본식 용어인 권원(權原)보험을 부동산권리보험으로, 개호비(介護費)를 간병비로, 내입(內入)을 일부상환으로 바꾸었다.
또 단생보험→1인 생명보험, 연생보험→다수 생명보험, 출재→재보험가입, 수재→재보험인수 등으로 바뀐다.
어려운 한자용어였던 감채기금은 채무상환기금으로, 결약서는 약정서로, 보호예수는 별도보관으로 바꿨다. 외국어 순화 사례로는 롤오버→만기연장, 브릿지론→일시상환대출, 서킷브레이크→일시매매정지 등이다.
CD, Loss Cut, P&A 등은 양도성예금증서(CD), 손절매(Loss Cut), 자산부채이전(P&A)처럼 기존 용어와 우리말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