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전직불제 및 생산조정제 도입〓2002년 산부터 수확기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폭의 80%를 정부가 보전.
또 3년간 휴경(休耕)하는 것을 조건으로 300평당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휴경농지에 관상수 경관작물 사료작물 등 비상업적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허용.
▽농업경영 목적 농지소유 상한 폐지〓농업 경영을 위한 목적이라도 농업진흥지역 밖은 5㏊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제한이 폐지.
▽도시민 농지 소유 허용〓비농업인도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가구당 1000㎡ 미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농작업의 위탁은 허용되지만 휴경이나 임대는 제한.
▽농어가부채 금리 인하〓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가 연 4∼5%에서 3%로 낮아짐. 연대보증피해자금의 금리는 연 5%에서 3%로 내림. 또 모든 부채대책자금을 1년 이상 빨리 갚으면 연간 이자액의 30%를 돌려줌.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사과와 배는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 부가보험료(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도 현행 70%에서 80%로 올림. 보상기준도 완화되며 보험가입 시기는 3월에서 2월로 앞당겨짐.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확대〓전갱이 고등어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 제주도소라 꽃게 등 9개 어종 및 5개 업종에 대해 총 26만t의 총허용 어획량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