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국 평균관세율의 2배 이상인 것을 지칭하는 ‘관세 정점’과 관세율이 25%를 넘는 ‘고관세’를 깎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율을 모두 낮추도록 했다.
한편 미국은 2015년 이후에는 전품목 무관세로 하되 그 전에는 △5% 이하는 무관세 △5% 초과는 8%에 수렴시키는 방식을 제안했다.
각국은 12월 말까지 자국의 관세 인하 방식을 제출한 후 내년 5월 말까지 관세인하 방식에 합의할 예정이다.
WTO는 관세인하 방식에 이어 인하 관세율을 정하는 것은 2004년 말, 시행은 2005년부터로 잡고 있다.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