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가분양 허가전 광고 내년부터 제재

  • 입력 2002년 12월 26일 18시 53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분양광고를 내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과장광고 피해를 막기위해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이같이 개정,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기도 전에 층별 분양업종을 표시하는 광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분양광고를 낼 때는 ‘토지 매입을 ○○% 끝냈음’, ‘토지매입 후 건축심의 단계임’, ‘건축허가 신청 단계임’ 등의 표현을 써 건축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권고했다. 콘도미니엄 회원을 모집하면서 공동소유권이 보장된다거나 성수기(盛需期)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도 새로 단속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 밖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과 관련, 하위등급을 받고도 상위등급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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