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는 27일 대전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 변경과 외국인의 주식 소유한도 폐지 등 민영화에 따른 정관 개정을 최종 의결했다. 외국인은 49%, 동일인은 7% 등으로 제한된 주식 소유 한도가 폐지돼 28일부터 자유롭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공사는 99년 정부 및 관계기관 지분 18%를 국내에서 공모해 상장했다. 정부지분을 4차례 국내외 기관에 매각했으며 올 10월 마지막 정부지분을 매각해 민영화 작업을 끝냈다. 지분 구성은 자사주가 34.2%로 가장 많고 외국인 지분 27.4%, 대한투신증권 7.4%, 우리사주 6.5% 등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