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총재는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은행의 수신기반도 넓어져 요구불예금 금리를 자유화하더라도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 1%를 최고금리로 하는 보통예금과 가계당좌예금,·별단예금·기업자유예금(7일 미만) 등의 금리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정부는 91년 8월 발표한 ‘4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에 따라 95년 11월까지 1∼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97년 7월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금리를 자유화했다.
박 총재는 “달라진 중소기업 금융환경에 맞춰 총액한도대출의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