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도 직전이거나 부도난 업체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미 파산이 선고된 업체에 대해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액주주 등은 신청서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의사를 묵살하고 파산선고를 했다”며 “동아건설의 국내 및 외국 미수금이 3조원으로 현재 파산관재인이 보고한 회사청산가치인 3000억원을 훨씬 넘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인들은 만약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최원석(崔元碩) 회장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파산선고의 근거인 회사정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도 제출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