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보험모집인이 계약을 유치하면서 준 보험상품 안내장에 명기된 만기 배당금액이 약관에 따른 금액보다 많으면 보험사는 안내장에서 제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보험사 모집인은 92년 B산업 종업원 23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보장보험을 유치하면서 10년만기시 배당금이 125만원이라고 표시된 안내장을 보여줬다.
그러나 만기까지 적립된 배당금이 37만원에 불과하자 보험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실제로 적립된 배당금만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상품안내장 내용이 약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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