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회계정보 공시강화 주요 내용 |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가지급금 관련→대여금리 및 회사조달금리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
■ 비상장주식, 무형자산 등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사안→처분손익의 자의적 계상을 막기 위해 공정가액의 평가근거를 제시해야 |
■대손충당금 관련→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에 대한 공시 신설 |
■재무제표 양식 개정→현금흐름표 및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반드시 추가 |
공개기업들은 2002년 12월 결산보고부터 대주주, 임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금전대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놓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비롯해 비(非)상장주식 등의 거래와 같이 자의적으로 회계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을 제시할 별도자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안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결산 보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기업들은 대주주나 임원에게 빌려준 가(假)지급금, 대여금 등에 대한 미회수 금액, 대여 금리, 회사의 조달금리 등 구체정보를 공시해 투자자들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또 대손충당금 설정률 근거와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비상장주식, 기계장치, 무형자산 등의 자산교환거래를 통해 발생한 처분손익의 자의적 계상을 막기 위해 공정가액 평가 근거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 정용선(丁勇善) 회계감리국장은 “이런 사안에 대해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하면 공시위반으로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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