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연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일부 회수

  • 입력 2003년 1월 5일 18시 43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던 시중은행들이 일부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회수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융자금을 갚기 위해 집을 내놓으면 부동산 가격이 연쇄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담보대출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신규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등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를 취했던 은행들이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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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가치 산정기준 하한가 적용

국민은행은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카드대금을 연체했거나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은행 대출을 연체한 고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10% 이상 갚아야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특히 연체가 심한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금을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1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시 담보인정비율을 담보가의 80%에서 70%로 낮추고 담보가액의 기준도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바꿔 대출금 일부를 상환받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월부터는 담보인정비율을 신규 대출 기준과 똑같이 55%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조흥은행도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시 대출가능 금액을 평균 10%포인트 낮춰 적용하고 있으며 하나 신한 외환 등 나머지 은행들도 만기 연장 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는 기존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 등 신규 대출과 똑같은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카드대출이나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손을 대지 않았지만 가계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부를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계 은행 한국 지점을 포함한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총 128조원이며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이 29조원(22%)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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