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산관리공사와 한보철강 채권단에 따르면 법원(서울지법 파산부)과 한보철강 인수희망자인 AK캐피털이 계약금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매각 주관사인 자산관리공사의 연원영(延元泳) 사장은 “법원이 AK캐피털측에 매각대금의 10%인 3770만달러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반해 AK캐피털은 양해각서(MOU) 체결시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1000만달러 이상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K캐피털측은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던 법원이 10%의 계약금 조항을 들고 나오는 것은 매각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계약금 지급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매각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원이 지금까지 줄곧 지켜온 원칙으로 한보철강 매각에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특혜를 주는 셈”이라며 보증금 10% 요구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보철강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말 우선협상대상자인 AK캐피털과 3억7700만달러에 한보철강을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12월16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AK캐피털의 대표격인 중후산업 권호성 사장(권철현 연합철강 창업주 아들)이 2년 전 한보철강 매각 때에도 본계약 직전에 계약을 무산시킨 일이 있다”며 “이번에도 본계약 체결이 당초 일정보다 수개월 늦어지는 등 AK캐피털측의 신뢰에 의문이 있어 법원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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