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건물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5단계(4, 8, 15, 22, 30%)로 세분해 인상하는 안을 6일 확정, 고시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31일 지방세 과표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자부 인상안을 거부하고 2∼10%를 적용하는 기존 3단계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행자부와 서울시가 재차 인상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해 이같이 결정했다.
강남구에 이어 서울시의 권고를 받은 서초구와 송파구도 조만간 행자부 인상안을 받아들여 2003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을 변경, 고시할 것을 검토 중이다.
강남구는 재산세 인상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약 12억원의 세액을 주차장 확보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를 인상해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안을 주민 인터넷 투표에 부친 결과 71%가 찬성해 4∼3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5단계 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행자부는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일제히 재산세 인상안을 거부하자 부동산시장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서초 송파 3개 구에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도 기존 안을 고수해 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5단계 가산율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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