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도는 돈 350조 부동산 유입 차단

  • 입력 2003년 1월 8일 17시 56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다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땅 투기 혐의자를 적발하기 위한 토지거래 현황 파악에 나섰다. 또 국세청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중점 업무과제로 보고할 방침을 세운 것.

이에 따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이미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고강도 대책 마련한 배경〓불투명한 경제 전망과 저금리 등을 이유로 은행 예금상품이나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5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동(浮動)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특히 △행정수도 △올 상반기에 후보지가 결정될 2, 3개의 자족형 수도권 신도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체제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 등이 본격화하면 투기 수요가 부동산시장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여기에 지난해 아파트값 급등의 영향으로 불붙은 땅값 상승세를 꺾어보자는 의지도 담겨 있다. 지난해 땅값은 9월 말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6.5%가 올라 91년(12.8%)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 이후에도 오름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방위 대책의 구체적 내용〓건교부는 토지거래전산망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지적전산망 등을 활용해 지난해 7∼12월에 토지를 사고판 사람들의 투기성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 정보를 받고 있다.

이재영(李宰榮)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정한 뒤 해당지역의 투기 혐의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로는 수도권 및 제주도, 아산신도시 후보지 등과 조사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투기 우려지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더 구체적이다.

우선 서울 강북지역 ‘뉴타운’ 후보지 12곳과 인근 지역의 땅 투기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방침을 세웠다.

또 올 상반기에 전국을 대상으로 △땅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에서의 토지거래자 △미성년자나 노령자 등 자금 조달능력이 없는 연령층으로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 △부동산 단기 거래자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지목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들먹거리고 있는 충청권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일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잡아 기존 집값을 상승시키고 또다시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받은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를 법인세 탈루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올 3월 법인세 신고 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했는지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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