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땅투기 혐의자 조사 "내달 대상 선정"

  • 입력 2003년 1월 8일 18시 15분


정부가 땅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또 한 차례 찬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 기미를 보이면서 시중의 뭉칫돈이 토지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땅 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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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7∼12월 전국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현황을 이달 말까지 파악한 뒤 조사 대상 지역과 투기 혐의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투기 혐의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지적전산망 등을 이용, 투기성 여부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이재영(李宰榮)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토지 거래 정보를 모으고 있다”며 “2월 중에는 국세청에 투기혐의자 명단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해에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과 제주도, 아산신도시 등지에서 토지를 2회 이상 사고 팔았거나 거래한 땅 크기가 지나치게 큰 사람 등 3만3000여명을 투기 혐의자로 골라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 투기 혐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투기 혐의가 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주석(李柱碩) 국세청 조사국장은 “투기 혐의자가 워낙 많은 데다 개인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최종 결과 발표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건교부가 새로 투기혐의자 명단을 알려오면 이전 조사 대상자와 별도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와 별개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후보지와 주변지,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올린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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