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건설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된 지 10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와 재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되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곳은 사업이 끝난 시점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300가구 미만, 단지면적 1만㎡(약 3000평) 미만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등을 늘릴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계획수립 대상인 곳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는 개포와 고덕 등 2곳. 개포지구는 재건축과정을 밟고 있고 고덕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기반시설 용량에 비해 가구 수가 턱없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