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소규모 재건축 제한

  • 입력 2003년 1월 8일 19시 04분


앞으로 사업이 끝난 지 10년 이상 지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평형과 가구 수를 늘릴 수 없게 된다.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된 지 10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와 재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되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곳은 사업이 끝난 시점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300가구 미만, 단지면적 1만㎡(약 3000평) 미만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등을 늘릴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계획수립 대상인 곳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는 개포와 고덕 등 2곳. 개포지구는 재건축과정을 밟고 있고 고덕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기반시설 용량에 비해 가구 수가 턱없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