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1999년 당시 SK글로벌 이사이자 그룹 지배주주였던 최씨 등이 이 회사와 해외 자회사를 통해 JP 모건에 옵션 이행금 1078억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SK글로벌에 손실을 주었다”며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발표 뒤 최씨가 사재를 출연해 손실을 보전했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7일 이중거래 의혹이 드러난 JP 모건의 증권거래법 및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혐의에 대해 금감위의 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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