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안에 생명보험사 상장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장을 위해 삼성·교보생명이 각각 90년, 89년에 실시한 자산재평가차익(삼성 878억원.교보 662억원)에 대한 면세시한이 올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삼성생명 상장은 99년 삼성차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으나 정부와 삼성그룹은 주주와 계약자가 상장차익을 어떻게 나눠가질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당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삼성차 부채(2조8000억원)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해 400만주를 내놨다.
이 가운데 삼성차 협력업체 대금지급용으로 내놓은 50만주는 삼성전기 등 계열사가 70만원에 되사가면서 해결됐으나 나머지 350만주는 채권은행이 아직도 갖고 있다.
은행에게 이 주식은 아무런 이익을 내지 못하는 무수익자산(NPL)이다. 채권단은 주식가치가 70만원에 못미치면 부족분은 삼성그룹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무기로 삼고 있다.
생보사 상장기준의 핵심은 상장차익 분배문제.
금융연구원을 비롯한 학계는 "생보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지만 유배당상품을 판매하는 상호회사 성격으로 운영돼왔다"며 "회사내부에 유보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해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삼성그룹은 상장차익은 100% 주주의 몫이라며 재평가적립금은 그동안의 금리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금으로 주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상장기준은 새정부와 삼성그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문제여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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