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위장 "기업결합 사전신고제 검토"

  • 입력 2003년 1월 16일 18시 05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을 위한 주식 취득의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 결합 결과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결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조찬회에서 “기업 결합을 심사할 때 효율성보다 경쟁 촉진에 무게를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올해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룹 대주주(오너)가 1%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를 거느리고 소액주주를 무시한 채 경영을 하는 오너 중심의 시스템과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상호지급보증 등에 대한 개선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경제의 적극적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광받는 시대가 됐다”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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