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 등을 제한받는 대기업 그룹의 금융회사(보험사 포함)를 대상으로 계열분리청구제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이 같은 내용의 ‘계열사 지분 취득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도 대기업 그룹의 금융회사는 총자산이나 신탁재산의 일정 비율을 넘는 자기 그룹(그룹 전체 기준)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받지만 개별 계열사별 지분 취득 제한은 없다.
특히 새 제도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 자산운용 건전성 강화 차원의 현행 제도보다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요 그룹의 생명보험사와 투신운용사 등은 자산을 운용하는 데 적지 않는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이동규(李東揆) 공정위 독점국장은 “일본은 독점금지법을 통해 금융회사가 특정 회사의 지분을 5∼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한국 대기업 그룹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 계열사 지분 취득제한제도의 도입 여부와 지분제한비율 등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의 제도가 금융자본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정반대이지만 계열분리청구제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계열분리청구제에 대해서는 위헌(違憲)과 국부(國富) 유출 논란 가능성 때문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대기업 그룹의 사금고처럼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과 자산운용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미국식 기업분할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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