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예금보호대상서 제외”

  • 입력 2003년 1월 16일 22시 11분


금융상품 가운데 금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적배당형 상품을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기관들의 일반 예금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안들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이동걸(李東傑) 위원은 “예금보험제도의 취지는 이자율이 정해진 확정금리형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주가지수연동예금 등 일부 실적배당 상품이 예금 보호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는 실적배당 상품으로는 노후생활연금신탁 퇴직적립신탁 개인연금신탁 등이 있다.

이 위원은 예금 보험료율과 관련, “올해부터 공적자금 상환기금법 시행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0.1%의 특별예금보험료를 물게 돼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진 만큼 기존 일반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의 일반보험료율은 은행의 경우 보호대상 예금액의 0.1%, 증권사는 0.2%, 저축은행 보험사 종금사 등은 0.3% 등이다. 이 위원은 또 “최고 운영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예보에 요청했다”며 “이는 위원회 구성이 특정부처에 치우쳐 정책적 편의에 따라 예보가 움직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9명의 위원 중 정부측 위원인 재정경제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예산처 차관, 예보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재경부 출신이 다수 진출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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