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6일 미 버드 수정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미국은 앞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거둬들인 관세를 제소자인 미 국내 생산자들에게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2000년 10월 버드 수정법 발효 이후 지난해 초까지 약 2억달러를 자국 기업에 배분했으며 이 중 한국이 낸 납부금도 980만달러를 차지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11개국은 2000년 12월 이 법안을 WTO에 공동 제소해 이번 판정을 이끌어냈다.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