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당행위 소비자 피해, 국가가 대신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03년 1월 17일 23시 32분


기업의 부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신해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공익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담합행위 등 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으로 구제가 어려운 만큼 공익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소송제가 국내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이고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준비 절차를 거쳐 2004년 이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익소송제는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신해 국가가 원고로 나서 배상판결을 받아낸 뒤 배상금을 피해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소송체계와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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