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선생의 엑셀스쿨]<2>벌금과 면허정지

  • 입력 2003년 1월 19일 17시 19분


경찰청에 근무하는 홍길동씨에게 어느 날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속도위반을 했는데 벌금이 2만원밖에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웬 떡이냐’ 피식 웃는데 통지서 아래쪽으로 눈을 돌리니 그 곳에는 ‘면허정지 40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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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뭐야!”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 아마 상당수 사람들은 ‘컴퓨터가 하는 일인데’, 몇 달 동안 법원 드나드느니 벌금 2만원 내고 40일 차 안 몰고 다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홍길동씨는 달랐다. (물론 가상이지만…) 화가 난 그는 경찰청 컴퓨터실에 들어가 벌금과 면허정지 체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먼저 자신에게 ‘2만원, 면허정지 40일’ 통지서를 보낸 컴퓨터를 찾았다. 컴퓨터의 엑셀문서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그는 엑셀의 ‘IF’함수가 쓰인 것을 발견했다. ▶그림1

그림1

‘면허정지’ 항목에는 벌금액이 1만원 이하이면 10, 초과하면 40을 주라는 함수‘=IF(C26<=10000,10,40)’가 들어있었다. ‘40일은 좀 심하지. 그리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지.’ 홍길동씨는 즉석에서 벌금체계를 새로 만들었다. ‘1만원 미만이면 10일, 1만∼2만원 20일, 2만∼3만원 30일, 3만∼4만원 40일, 4만∼5만원 50일 면허정지. 이렇게 만들자.’

그는 순식간에 엑셀 표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놓고, 동료들의 이름을 입력해 벌금통지서를 발송, 골탕을 먹이기로 했다. ▶그림2

그림2

다음날, 집에 돌아온 임꺽정씨는 우편함 속에 벌금통지서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봉투를 뜯어봤다.

‘벌금 4만원, 면허정지 50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분명히 40일로 바꿔 놓았는데…. 임꺽정은 다시 차를 몰고 경찰청으로 향했다.컴퓨터교육 전문가 uno21@uno21.com

‘=’를 포함시켜 함수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수색 안에는 함수 변수 숫자 등 말 그대로 수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가 들어가고 엑셀은 이 수식에 따라 순식간에 값을 계산해 내는 것이다.

본 칼럼 내용과 예제 엑셀 파일은 www.donga.com의 ‘동아경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우노선생이 궁금점을 직접 해결해 주거나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Q&A게시판도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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