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21일 설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히 오르고 있는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날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해양부와 국세청은 최근 끝난 '한-러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 할당량(쿼터)이 줄어든 이후 이들 수산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수산 관련 업체들이 사재기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수산물 비축 업체가 모여 있는 부산 지역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직원 2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요원 6명, 부산시 직원 2명을 보내 매점매석이나 '끼워 팔기'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명태 100t 이상을 보유한 52개 업체와 조기 50t 이상을 비축하고 있는 62개 업체 등 모두 114개 업체다.
김승호(金勝鎬) 해양부 유통가공과장은 "지난해말 40㎝짜리 명태 가격이 한 마리당 2778원으로 2001년말보다 28.6%나 오르는 등 수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비축한 수산물을 제 때 방출하지 않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 강력한 세무 대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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