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상가주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가의 평가액’에서 ‘재건축한 뒤 받게 될 상가의 분양금’을 뺀 차액이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최소 평형의 분양가’보다 많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차액이 최소 평형 아파트 분양가보다 모자랄 때를 대비, 조합이 정관을 통해 정한 일정 배율을 곱해서 차액을 계산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즉 차액에 조합이 정한 일정 배율을 곱해 금액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이 최소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많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번 조치는 소규모 상가가 많은 곳에서는 규모가 작아 아파트 분양을 받기 어려운 상가 주인들의 반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하지만 이를 악용, 한 개 상가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잘게 쪼개 파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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