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 법정관리 졸업

  • 입력 2003년 1월 21일 18시 33분


일성건설은 2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4년 1개월 만의 일이다.

회사 관계자는 “인수자 IB캐피탈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370억원과 회사 보유자금 210억원으로 채무를 변제해 자본금 895억원, 부채 483억원(부채비율 54%)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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