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외株 거래 변칙증여 추적

  • 입력 2003년 1월 23일 18시 18분


삼성생명 CJ 등 주요 재벌기업이 장외 주식거래 등을 통해 사주(社主) 2세나 3세에게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했는지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차기 정부의 ‘상속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앞두고 재벌들이 은밀하게 편법 상속 및 증여를 추진할 것에 대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주요 재벌 사주 일가의 비상장 또는 등록 주식 지분 변동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3월 법인세 신고 때 주요 재벌기업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지분 변동상황 등을 기초로 증여세 탈세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재벌의 부동산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변동상황과 금융계열사간 주식이동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명의신탁,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를 위장한 변칙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변칙증여나 상속을 한 재벌 2세와 기업주 등 900여명을 적발, 7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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