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3일 “부당경영관여를 차단하는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도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상장회사와 등록법인의 회계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실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제2금융권의 대주주인 국내 재벌기업의 상당수 계열사가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대상이 된다. 또 그룹 전체의 현금흐름과 개별 계열사의 경영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 재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A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금융계열사에 지분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금융기업도 아닌 다른 계열사의 부채비율 등을 정부가 감독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인수위는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의 공약 중 하나인 중소기업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감면 이전 과세표준의 12%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이 각종 공제를 받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둔 법인세의 최저 기준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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