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朴贊旭)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24일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및 신고 기한을 당초 25일로 잡았지만 25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이어서 납부 기한을 27일(월)로 연기했다"며 "그러나 신고 기한은 당초 방침대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신고 마감일이 공무원 토요 휴무일이지만 전국 세무서에서 부가세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특별 근무를 하는 만큼 평소대로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 기한을 놓치면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확정신고를 받은 후 성실신고 그룹(30%), 준성실신고 그룹(40%), 불성실신고 그
룹(30%) 등 3등급으로 나눠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36만명, 개인사업자 367만명 등 모두 403만명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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