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임대주택용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용지는 현재처럼 추첨을 통해 분양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또 한차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 중대형 주택용지의 분양방식을 추첨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꿔 개발이익을 최대한 거둬들인 뒤 국민임대주택 및 도로 철도 등과 같은 기반시설 건설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상반기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새로운 공급방식을 적용할 대상지역과 입찰 방식, 조성된 재원 활용방안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형건설업체 A사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땅값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 수준”이라며 “경쟁입찰을 통해 땅값이 올라가면 중대형아파트 분양가는 최소 10%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택지지구에서 잦은 용도변경으로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업 및 업무용지에 대해서 준공 뒤 10년 동안 용도변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도시재정비 사업에 포함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조성된 택지지구에도 적용돼 95년에 준공된 곳이라면 2004년까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권오열(權五烈)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용도변경 금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백궁 정자지구가 당초 상업업무시설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바뀐 뒤 ‘파크뷰’가 들어서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인근 지역에 사무실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되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때에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단독주택용지에 들어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고 주차장도 가구당 1대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유치원용지에 학원이나 종교시설 등과 같은 생활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주택을 철거한 경우 인근 지역 그린벨트에서 조성되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우선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공공택지공급방식 | ·감정가 이하로 추첨 공급 | ·국민주택규모(85㎡) 초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는 경쟁입찰로 분양 | |
용도변경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결정·용도변경 기간 제한 없음 | ·준공 뒤 10년 간 용도변경을 금지 (5년 단위로 도시재정비시에는 허용) | |
단독택지관리강화 | 복합용도 | ·건물 연면적의 40%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용 | ·복합용도 허용 규제 삭제 (이주주택 공급 등으로 필요한 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허용) |
주차장 | ·지자체 조례에 따름(가구당 0.7대) | ·가구당 1대 수준으로 강화 | |
가구수 | ·제한의무규정 없음 (일산·중동은 4가구로 제한) | ·가구별 3∼5가구 범위로 제한 | |
유치원용지 | ·생활편익시설 허용 | ·생활편익시설 금지(필요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허용) | |
개발제한구역철거 주택이축 지원 | ·공익사업을 위해 철거한 주택이라면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지로 이축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해 철거한 주택 이축시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우선 공급 | |
국민임대주택단지주민지원 | ·협의양도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택지 규모:50∼70평 | ·협의양도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택지 규모:50∼80평으로 확대·개발제한구역 원주민에게 우선 공급 | |
자료 : 건설교통부 |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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