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광주 부산은행 농협 등에서처럼 실물(카드) 없이 위조한 것이라면 국민은행이 1582만명의 현금카드 및 직불카드 회원을 보유한 최대 은행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심각하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위조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 자수한 중국 동포가 작년 11월 국민은행 고객 K씨의 계좌에서 3만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금카드 위조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것.
국민은행 김대원 카드개발팀장은 “국민은행(옛 주택은행 포함)의 모든 현금카드에는 위조를 차단하기 위해 일종의 암호인 난수(亂數)가 입력돼 있어 이를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고객이 카드를 분실하고 이를 전문위조단이 불법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고객 정보가 암호화돼 있어 전산팀 직원들조차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
전산 전문가들은 “위조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경우 현금카드의 마그네틱띠에 난수가 입력돼 있지 않았다”라며 “난수가 있다면 위조는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위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은행 전산 담당자는 “본점 전산센터에는 다른 은행의 현금카드에 대한 정보도 있다”며 “이를 분석한 결과 다른 은행들이 발급한 현금카드도 난수가 입력돼 있지 않은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난수가 입력돼 있지 않다면 우리은행처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일부 정보만 새나가도 쉽게 위조를 할 수 있다.
K씨도 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다고 경찰에 밝히고 있어 좀더 수사가 진행돼야 위조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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