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남양주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위원회는 시가 수립한 계획안 가운데 진접, 화도, 호평·평내 지구 등의 제2종 주거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제1종 주거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제3종 주거지역에는 고밀도 아파트를, 제2종 주거지역에는 12층 미만의 아파트를, 제1종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역세권 등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내동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하도록 했다. 진접읍 장현리 일대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자연녹지로 보존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남양주에서 기존 고층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3종 주거지역이 거의 사라져 앞으로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는 한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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