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은 국제회계기준(IAS)과 미국회계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외부감사를 받은 외국 기업이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은 제외된다.
금감위는 “원화증권 발행신고 절차만 거치면 외국 기업도 국내 기업과 같은 여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 자본시장이 국제적인 채권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포드사는 살로먼스미스바니를 주간사로 곧 한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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