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외국기업 국내채권 발행기준 완화

  • 입력 2003년 1월 26일 18시 34분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한국 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추가정보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국제회계기준(IAS)과 미국회계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외부감사를 받은 외국 기업이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은 제외된다.

금감위는 “원화증권 발행신고 절차만 거치면 외국 기업도 국내 기업과 같은 여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 자본시장이 국제적인 채권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포드사는 살로먼스미스바니를 주간사로 곧 한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