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계적 손절매 않겠다"…로스컷규정 크게 완화

  • 입력 2003년 1월 27일 18시 24분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손절매(로스컷) 규정을 크게 완화했다.

이런 변화는 투신운용사 등 일반 기관투자가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해 10월과 같은 기계적인 펀드 손절매가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인호 국민연금 주식운용팀장은 27일 “지난해까지는 개별 종목의 주가가 비교대상 가격보다 30% 내리면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했지만 2003년부터는 시장 전체의 내림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가가 장부가(올해 신규 편입된 종목의 경우) 혹은 연초가(올해 이전 편입 종목의 경우)보다 30% 내린 종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손절매 고려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장(종합주가지수)도 함께 내린 경우 주가 하락률과 시장 하락률 차이가 20%포인트 이하라면 종목 손절매를 하지 않기로 한 것.

정 팀장은 “손절매는 기본적으로 종목을 잘못 샀다고 판단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내린다고 종목을 무조건 손절매하면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이 34개 기관투자가에 아웃소싱을 줘 운용하는 2조원대의 주식형 펀드도 종목 손절매 여부가 조만간 해당 운용기관에 넘겨진다.

장길훈 아웃소싱팀장은 “종목 손절매 여부는 주식을 산 사람이 결정할 문제”라며 “대신 국민연금은 실적이 좋지 않은 펀드의 자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종합주가지수가 600선을 다시 깨고 내렸지만 지난해 10월과 같은 기관투자가의 기계적 손절매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금성 현대투신운용 운용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손절매를 한 기관투자가들은 바닥에서 주식을 판 꼴이 됐다”며 “최근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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