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99년 구 회장 등 당시 LG화학 이사들은 회사가 100% 보유했던 LG석유화학 지분 중 70%를 경영진 자신과 구 회장의 일가 친척들에게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아 수천억원의 자본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는 823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며 “구 회장 등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CI측은 “구 회장 등은 당시 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샀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비상장주식 거래의 적정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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