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1개로 각종 사이버 거래

  • 입력 2003년 1월 28일 00시 04분


공인인증기관에 관계없이 하나의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사이버거래가 가능해졌다.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은 최근 전자거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 상호연동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 관계없이 하나의 공인인증서만 발급 받으면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전자입찰 전자민원행정서비스 쇼핑몰거래 등 모든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상호연동인증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기술 규격을 적용하고, 등급은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종류 중 범용인증서로 제한하는 한편 발급수수료는 해당 개인 및 법인에 직접 부과토록 했다.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은 신원확인 및 발급 오류의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 공인인증기관이, 소프트웨어의 오류는 이를 제공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유효성검증 오류는 서비스를 제공한 공인인증기관이 지도록 했다.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서비스 응답시간은 3초 이내로 하고, 이 시간 이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에게 해당 상호연동인증서의 유효성 상태확인이 불가능함을 공지토록 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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