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은행의 금융사고가 223건, 2435억원으로 99년의 149건, 437억원에 비해 급증하자 은행이 금융사고 방지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사들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양해각서(MOU)를 금감원과 맺은 뒤 이행여부를 세밀히 점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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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빈도가 업계 평균을 넘는 금융사들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세부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양해각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양해각서’ 이행여부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고 같은 유형의 금융사고가 반복해 일어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사퇴 등 강력히 문책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똑같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 경우 대표이사와 감사 등 경영진을 사퇴시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감사가 형식적인 업무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3년 동안 같은 업종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정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를 낸 금융기관 임직원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보증인까지 계좌추적을 해 사고금액을 물어내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전자금융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백업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같은 건물에 몰려 있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분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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