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많이 쓴 기업 세무조사

  • 입력 2003년 2월 2일 18시 29분


기업 접대비의 손비(損費)처리 한도를 축소하고 접대비를 많이 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의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동걸(李東傑) 인수위원은 2일 “접대비 과다사용은 공정하고 경쟁적인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국세청 조세연구원 등이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장기업의 60%가 영업비용 인정 한도(매출액의 0.2%)를 넘는 접대비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손비처리 한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측은 또 1인당 접대 한도액을 설정해 사치성 지출 억제를 유도하고, 고급 술집 등 사치성 업소에서 쓴 접대비는 손비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접대비 지출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접대비가 오너 가족의 생활비 등 기업경영 목적과는 무관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면 세금을 추징하는 조치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세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 국내 상장 기업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비율은 0.19%로, 94년의 0.26%보다는 낮아졌으나 99년과 2000년의 0.18%에 비해 다시 높아지고 있다.한편 증권업협회는 접대비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증권사가 투신운용사의 펀드매니저 등 기관투자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접대비 한도를 1회 1인당 20만원, 1년간 1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율규제 조항을 만들어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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