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2-02 18:372003년 2월 2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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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국민은행에서만 국민주택기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도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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