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행정수도 후보지 '토지 투기지역' 지정할듯

  • 입력 2003년 2월 2일 19시 01분


서울 강북 뉴타운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성동구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남 천안시 등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상가 등을 팔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양도세율도 최고 15%포인트 중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4분기(10∼12월)에 전국의 243개 시군구(市郡區)를 대상으로 땅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25개구 전체를 포함한 전국 87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토지투기지역은 분기(3개월)마다 조사하는 땅값 상승률이 해당 분기의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연간 땅값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상승률보다 높거나 △땅값 상승률이 직전 분기보다 30% 이상 높은 곳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정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은 4·4분기에 평균 4.3%가량 오르면서 25개구 전체가 투기지역에 해당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11.7%) 성남시 분당구(5.8%) 오산시(5.6%) 부천시 오정구(5.1%) 고양시 덕양구(5.0%) 등 37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 밖에 △충남의 천안·보령·아산시 △대전시의 서구 유성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 △제주도의 북제주·남제주군 등지도 대상에 올랐다.

건교부는 이달 중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재영(李宰榮) 건교부 주택도시심의관은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갖췄더라도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작다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뉴타운 건설, 행정수도 이전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투기 우려가 커 투기지역 지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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