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신고포상금 면세 … 원산지표시위반 등 범위 확대

  • 입력 2003년 2월 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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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이나 건강기능식품 위반을 고발해서 받는 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상금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늘려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 포함되는 비과세 포상금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자 △농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사기로 발급받은 자 △습지 보전법 위반자 △부당한 병역처분 △수산업법 위반행위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지급되는 상금 등이다.

또 산불예방 및 진화에 공이 큰 사람에게 지급되는 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세가 면제되는 상금과 부상은 노벨상 등 비중 있는 상이나 경찰청장으로부터 받는 범죄신고 보상금 등으로 한정돼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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