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혐의도 추가된다. 숙박업에서 생기는 영업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반면 주택을 임대해 생기는 소득은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세금포탈로 인정되면 3년 이상 징역이나 포탈 세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도심 임대사업 위축 불가피〓검찰은 이와 관련, 30곳 6000여가구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처리 여부에 따라서 도심 임대사업용 주상복합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문 임대관리서비스 업체를 동원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계획했던 주상복합이 많았던 만큼 계약자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에 분양된 주상복합은 2만4950가구.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30%는 건설회사들이 단기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했던 물량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서울 도심에서 분양됐던 오피스텔도 상당수가 도심형 단기 임대사업을 표방했다.
▽숙박업 기준 논란〓아직까지 단기 임대사업을 정상적인 주택임대로 볼 것인지, 숙박업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에 따라 법리공방도 치열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검찰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최근의 주상복합은 영업용 건물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가구별로 침대와 가전제품이 일반 호텔처럼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부 집기를 분양가에 포함해 갖춰주는 것은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만큼 숙박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대기간 규정도 공방 예상〓대법원 판례에는 ‘임대주택의 임대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검찰은 단기 임대를 상시 주거용이라고 하기는 무리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임대주택법에는 집을 빌려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주택임대사업과 숙박업을 가르는 기준은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기간으로 불법 숙박업을 가르는 것은 어렵다는 것.
S사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경우 7일 이상 숙박하면 주택임대사업, 그 미만이면 호텔업으로 간주해 세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엔 이 같은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손님을 받을 때마다 매번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지만 검찰은 이 역시 법망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전세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단기 임대는 편법적인 숙박영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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