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공사 입찰에 저가(低價)심사제가 다시 도입되고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 업역(業域)제한도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2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해 6일자로 고시하고 올해부터 2007년까지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한 건설회사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공공사 입찰 경쟁을 과열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서정석(徐挺碩) 건설경제국장은 “등록 최소기준을 건설기술자 2인, 자본금 1억원에서 기술자 3명 이상, 자본금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현재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 때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가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 때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무조건 낙찰하는 방식이며 저가심사제는 최저가를 쓴 업체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대형업체가 주를 이루는 일반 건설업체와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전문건설업체간 업역제한을 폐지해 대형업체가 전문면허를, 중소업체가 일반건설면허를 딸 수 있도록 했다.
또 원도급자(최초 낙찰자)가 공사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하도급(하청공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20억∼30억원 미만이면 전체 공사비의 20% 이상, 30억원 이상이면 30% 이상을 하도급으로 할애해야 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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