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VS 기업연금 … 저금리 계속되면 퇴직금이 유리

  • 입력 2003년 2월 5일 18시 26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면 퇴직금이, 연금운용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엔 기업연금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정부가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중인 기업연금제도는 우수인력 유치 등 장점도 있지만 잘못 운용하면 기업실적을 악화시키거나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을 수도 있어 노사간 합의로 운영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안은 크게 두 가지다. ‘확정급여형’은 연금액이 정해져 있어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다. ‘확정기여형’은 매월 일정액을 적립, 투자수단을 종업원이 선택하는 제도로 퇴직 때까지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연구원은 26세부터 55세까지 30년간 근무하고 초봉이 월 100만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확정기여형 연금액을 비교한 결과 임금상승률이 3%이면 운용수익률이 5% 이상, 임금상승률이 4%이면 운용수익률이 6% 이상 되어야 기업연금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면 퇴직금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연금 제도 비교
구분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갹출금변동 가능확정(근로자 부담은 변동 가능)
급여확정실적에 따라
위험부담회사종업원
기업부담수익률에 따라 변동단체협약에 따라 고정
규제 및 감독많이 요구됨많이 요구되지 않음
선호층장기 근속자단기 근속자
자료:LG경제연구원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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