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문장운)는 5일 “서울 시내 주상복합아파트 30여 단지 가운데 불법 숙박업을 하는 곳을 찾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미 완공된 주상복합은 물론 공사 중인 곳까지 포함된다.
주상복합이 통상 20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6000가구가 넘는 주상복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주상복합 이외에 오피스텔과 대규모 펜션(고급 민박)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내사에 들어간 것은 일부 주상복합이 주거용 건물로 허가받았는데도 호텔식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겉으로는 월세나 전세의 형태로 주택임대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전문 임대관리업체에 위탁해 일반 호텔처럼 단기 투숙자를 받아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이 최근 일부 주상복합의 숙박 장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객의 평균 투숙 기간이 1.5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투숙객의 80%는 3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건축법(불법용도변경)과 조세법 위반(부가가치세 탈루)에 따라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업계에서는 “숙박업과 주택임대사업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에는 세입자의 권리를 2년까지 보호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며칠 이상 주거해야 숙박업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없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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