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담한 44만4993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전화로 경품에 당첨됐다거나 할인 혜택이 있다고 속인 뒤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 소비자 몰래 청구하는 등의 할인회원권 관련이 5.3%, 2만3737건에 달했다는 것. 이는 전년에 비해 159.4%나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20일 교직원 이모씨(35·여)는 낯선 이로부터 “휴대전화 번호 추첨을 통해 동남아 2박3일 여행권과 여행 및 쇼핑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사람은 신용확인 절차상 할인권의 경우 1년 동안 월 4만원씩 납입해야 하지만 나중에 전액을 돌려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씨는 이 말에 속아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고 일주일 뒤 49만5000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된 사실을 알게됐다.
이 밖에 의학적 근거 없이 효능을 강조한 건강보조식품, 직장인의 어학 열풍에 편승해 터무니없는 교육 효과를 내세운 어학교재 등도 2001년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피해 발생 품목 가운데 상위에 올랐다.
특히 소보원은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피해가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물품대금을 받은 뒤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의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2001년에 비해 103.5%나 증가한 것.
이와 함께 TV홈쇼핑 피해 사례도 6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한 제품과 다르거나 환불 또는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이 주요 사례였다.
소비자상담 상위 품목 | ||
품목 | 건수 | 2001년 대비 증감률(%) |
할인회원권 건강보조식품 어학교재 이동전화서비스 양복세탁 | 2만3737 1만3927 1만2018 1만1007 9215 | 159.4 -17.0 15.1 -29.3 4.8 |
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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